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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생활정보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앞당겨 지급! 장려금 조회방법 및 지급조건

by 인생찾자 2020. 8. 19.

안녕하세요 인생찾자입니다.

 

19일 국세청에서 올해 정기 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9월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1차 지급일은 8월19일

 

2차는 8월24~25일(예정)

 

3차는 8월30일까지 

 

아쉽게도 기한신청일인 6월1일

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8월이 아닌 10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일에 제대로 입금이 안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를 해보세요!

 


 

장려금 지급상황을 확인하고 싶으면 PC,모바일,ARS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C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비회원로그인 -> 신청접수내역조회 -> 조회하기 

 


 

 

 

-모바일 사용방법

 

MY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조회

 

-ARS 사용방법

 

ARS 자동응답 전화는 1544-9944 ---> 근로,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급결과 확인 1번

 

 

추가적으로 장려금 지급액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기본적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020년 기준 01년 1월2일 이후 출생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신청요건  지급액은 위 표를 확인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근로 장려금은 재산 및 소득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합니다.(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또한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6월1일까지 였습니다.

아쉽게도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6월2일부터~12월1일 기간이후 신청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니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면 좋은 결과 있으실거에요ㅎㅎ

 

모두들 힘든시기에 좋은정보로 웃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